[자기운용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고유자금 투자분 공시]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조 제2항에 의거하여, 당사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고유재산 투자분을 다음과 같이 투자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※투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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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번 |
펀드명 |
투자금액 |
투자일자 (매수확정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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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웰컴액티브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]C-F |
3억원 |
2025.11.11 (2025.11.1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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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웰컴국공채Post-IPO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C-F |
3억원 |
※ 상기 투자하는 내용에 대해 2025.11.07 집합투자업자의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함.
투자 시 자산운용보고서상 매수청구일을 기재하고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함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