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뉴 건너뛰기
펀드공시

소규모펀드(1개월) 여부 공시_웰컴액티브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]

2025. 06. 19
조회 수 15 추천 수 0 댓글 0

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당사 소규모펀드(1개월) 여부  현황을 안내드립니다.

 

- 다 음 -


대상 펀드 웰컴액티브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]


수시공시 사유 :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 5호에 근거하여 설정되고 1(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 2)이 지난 후 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 5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 

발생일자 : 2025년 06월 19(목)

 

투자신탁의 경우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