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당사 소규모펀드(1개월) 여부 현황을 안내드립니다.
- 다 음 -
가. 대상 펀드 : 웰컴액티브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]
나. 수시공시 사유 :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근거하여 설정되고 1년(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다. 발생일자 : 2025년 06월 19일(목)
※투자신탁의 경우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