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당사 소규모펀드 해소현황을 안내드립니다.
- 다 음 -
가. 대상 펀드 : 웰컴액티브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]
나. 소규모펀드 해소 사유 : 추가판매
※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5호에 근거하여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으로 소규모펀드로 지정되었으나, 추가 판매로 인해 소규모펀드 해소되었음
다. 소규모 해소 일자 : 2025년 08월 29일(금)
첨부 : 소규모펀드 해소 공시 1부. 끝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