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당사 소규모펀드 현황을 안내드립니다.
다 음 -
가. 대상 펀드 : 웰컴-퀀팃EMP알파증권투자신탁제1호[혼합-재간접형]
나. 수시공시 사유 :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여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소규모펀드로 지정됨
다. 발생일자 : 2024년 04월 09일(화)
※투자신탁의 경우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