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정 : 2025년 08월 01일
웰컴자산운용(주)(이하 "회사"라 함)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을 통해 회사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·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제 1조 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)
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 합니다.
-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- 범죄 예방 및 수사
제 2조 (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)
회사는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합니다.
| 설치 장소 | 설치대수 |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|
|---|---|---|
| 본사 | 4대 | 15층 출입구 및 사무실 복도 |
제 3조 (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)
회사는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.
| 설치장소 | 관리책임자 | 접근권한자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소속 | 성명 | 전화번호 | 소속 | 성명 | 전화번호 | |
| 본사 | 준법감시인 | 류재훈 | 02-6353-7360 | 경영관리팀 | 홍연수 | 02-6253-7316 |
제 4조 (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)
회사에서 설치·운영 중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, 영상정보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촬영시간 | 보관기간 | 보관장소 |
|---|---|---|
| 24시간 연속 촬영 | 촬영일로부터 30일 (저장매체의 용량 초과시 가장 오래된 영상부터 순차적 삭제) |
경영관리팀 |
-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
-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삭제합니다.
1.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(사진 등)은 파쇄 또는 소각
2.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
제 5조 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)
회사는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, 관계 법령에 따라 위 탁계약 시
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| 수탁업체 | 수탁업무 | 담당자 | 연락처 |
|---|---|---|---|
| ㈜에스원 |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| 에스원 | 1588-3112 |
제 6조 (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)
회사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를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하며, 제 3 조 및 제5조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·재생할 수 없도록 운영하 고 있습니다. 단, 열람·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영상정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영상정보관리책임 자가 지정한 자의 참관 하에 열람·재생이 가능합니다.
1. 확인방법 : 본사에 방문하여 담당부서에 [별지 제1서식]을 제출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
2. 확인장소: 경영관리팀
제 7조 (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)
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1.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회사의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 책임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로 제한합니다.
2. 회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 를 하겠습니다.
3. 정보주체가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 시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, 이 때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한 정보주체는 본인 혹은 정당한 대리인으로서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 민등록증·운전면허증・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4. 아래 각 목의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, 10일 이내에 [별지 제 2 서식]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 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가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나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다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제 8조 (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
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,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1.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·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으 로 제한하여야 합니다.
2.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열람·재생되는 장소를 출입통제구 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 및 열람·재생을 통제하여야 합니다.
3. 회사는 전보,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합니다.
4. 회사는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송·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·도난·누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4. 회사는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송·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·도난·누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5. 회사는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.
6.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각각의 CCTV 가 설치된 장소에서 가장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, 부착위치에 따라 적정 규격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
제 9조 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)
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은 2025년 07월 00일에 제정 및 시행되었으며 법령·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부칙
(시행일) 이 방침은 2025.08.01부터 시행한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