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펀드공시

소규모펀드(1개월) 여부 공시_웰컴액티브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]

2025. 10. 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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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당사 소규모펀드(1개월) 여부  현황을 안내드립니다.

 

- 다 음 -

 

가. 대상 펀드 : 웰컴액티브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]

 

나. 수시공시 사유 :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 제5호에 근거하여 설정되고 1년(법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 2년)이 지난 후 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 5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 

다. 발생일자 : 2025년 10월 03일(금)

 

※투자신탁의 경우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소규모펀드 발생일자(2025.10.03)가 공휴일인 관계로, 공시는 익영업일에 진행되는 점 안내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