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고유자금 투자분 변동사항 공시]
『금융투자업규정 제7-1조의2(집합투자기구 등록시 집합투자증권 매수계획 요건) 제1항 제5호』에 의거하여, 당사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고유재산 투자분을 다음과 같이 회수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※회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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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번 |
펀드명 |
환매좌수 |
회수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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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웰컴공모주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제3호 [채권혼합]C-F |
215,121,537(좌) (보유좌수전량) |
2025.11.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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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웰컴공모주하이일드리츠증권투자신탁 [채권혼합]C-F |
208,506,227(좌) (보유좌수전량) |
※ 상기 회수하는 내용에 대해 2025.11.07 집합투자업자의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함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