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고유자금 투자분 변동사항 공시]
『금융투자업규정 제7-1조의2(집합투자기구 등록시 집합투자증권 매수계획 요건) 제1항 제5호』에 의거하여, 당사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고유재산 투자분을 다음과 같이 회수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※회수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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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번 |
펀드명 |
회수금액 |
회수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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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웰컴공모주알파증권모투자신탁[주식혼합형] C-F |
5억원 |
2025.05.29 |
※ 상기 회수하는 내용에 대해 2025.05.19 집합투자업자의 위험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함.
